현장실습 |
구분 |
내용 |
기간 |
인정학점 |
개설교과목명 |
비고 |
단기연수 |
국내 |
직장체험 |
4주 이상~ 8주 미만 |
3학점 |
직장체험 A, B 일반선택(각 3점) |
경력개발센터 승인 |
해외 |
8주 이상 ~ 16주 미만 |
6학점 |
국내 |
글로벌인턴 Ⅰ |
4주 이상~ 8주 미만 |
3학점 |
글로벌인턴 I-A, I-B
일반선택 (각 3점) |
해외 |
8주 이상 ~ 16주 미만 |
6학점 |
장기연수 |
국내 |
산학협동 |
16주 이상 ~ 20주 미만 & 주 40시간 이상 |
최대 15학점 이내
(전공: 최대 6학점) |
산학협동(학점수)
일반선택: 3,6,9,12,15,18
전공선택: 3,6 |
학과의 재량 검토 + 승인으로 인정학점 결정
|
20주 이상 & 주 40시간 이상 |
최대 18학점 이내
(전공: 최대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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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글로벌인턴Ⅱ |
16주 이상 ~ 20주 미만 & 주 40시간 이상 |
최대 15학점 이내
(전공: 최대 6학점) |
글로벌인턴Ⅱ (학점수)
일반선택: 3,6,9,12,15,18
전공선택: 3,6 |
20주 이상 & 주 40시간 이상 |
최대 18학점 이내
(전공: 최대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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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화교육 |
국내 |
전문가 양성 |
교육별 상이 |
최대 15학점 이내
(전공: 최대 6학점)
글로벌무역전문가(GTEP)는 별도 운영지침 준용 |
전공심화 전문가 양성교육(학점수)
일반선택: 3,6,9,12
전공선택: 3,6 |
⁕ 참고: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모두 합하여 최대 24학점으로 제한됨
– 현장실습 각 과정별 최대 학점 이상 학점인정 불가
– 해외장기봉사 프로그램 학점도 상기 학점인정 제한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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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교과목 공통 사항 >
‣ 국내인턴(직장체험, 산학협동)의 학점인정 대상 연수기업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직원 수 최소 5명 이상임
‣ 휴학 중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학점 인정됨
‣ 학생 개인이 스스로 개척한 국내/해외, 단기/장기 인턴에 대해서도 학점인정 가능함
‣ 학점은 수강신청학기 정규학점(Pass/Fail)으로 산입되며, 총 이수학점 내에서 인정됨
‣ 부분 학점은 신청 가능하나, 잔여학점 인정의 재요청 혹은 학점의 학기 분할 인정은 불가함
‣ 서로 다른 연수기관에서의 연수기간 합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1개 기관에서의 연수기간만을 기준으로 함
‣ 수강신청은 연수/교육 종료 후 돌아오는 학기와 계절학기까지 가능함
‣ 계절학기는 단기과정(직장체험, 글로벌인턴 I)에 한하여 개설되며 신청학점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함
‣ 수강신청은 했으나 해당학기 연수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교과목은 Fail 될 수 있음
‣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모두 합하여 최대 24학점까지로 제한되며,
이는 봉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7+1프로그램 해외장기봉사 파견프로그램에서 이수가능한 학점까지 모두 포함됨
‣ 학점인정을 위해 경력개발센터/학과로 제출한 연수확인서/수료증 등의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서류접수 담당자로부터 원본대조필 받은 후 가급적 사본을 제출하길 권고함
‣ 해외교환학생 기간 중 인턴연수의 경우, 귀국 후 학점대체인정을 받거나 복학학기에 글로벌인턴 I 또는 II 로 수강신청하여 학점인정됨
‣ 현장실습 교과목만으로 해당학기 학점을 전부 이수할 경우(P/F), 성적이 발생하지 않기에 교내장학금 수혜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며, 학과별 성적장학금의 경우에도 P/F 과목이 많을 경우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개별 검토바람 (문의 : 교내장학금 – 장학팀 820-0166 / 성적장학금 – 소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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