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리학과입니다.
국토통보부 주거복지지원과-2037호 관련하여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2.8.22부터 ‘23.8.21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학우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ㅇ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ㅇ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② 지원내용
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